전철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조정위 “1231명에 2억558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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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철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도로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은 있었지만 철도소음 배상결정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이와 비슷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이 배상액으로 6억 155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 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지역의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아파트 4층 이상에서 주간 69.6∼71.7㏈,야간 65.5∼68.2㏈을 기록,철도소음 기준(주간 70㏈,야간 6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쟁조정위는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배상액에 대해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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