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라크戰 대비 수출종합대책반 구성,수출기업 금융지원 단계 확대
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1단계로 전쟁이 2∼3개월 안에 끝나면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금융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수출보험 가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전쟁이 3개월을 넘어가는 중·장기전이 되면 중동은 물론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2단계로 중동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의 가지급제도를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이 제도를 전체 수출에 적용할 방침이다.수출환어음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환어음의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현지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플랜트공사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플랜트 및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보증한도가 초과되면 수출입은행 등이이행성 보증을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고유가에 따라 항공료·해운료·통행료 등 수출 부대비용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를 열어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개도국과 산유국으로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내부 규정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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