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PC·노래방 도박·술판매 못해
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발효된다.
현행법은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을 게임제공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PC방 등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2003-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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