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성격 유전자검사 금지
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보건복지부는 1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 법이 시행되면 신체 외관이나 성격 등 의·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그러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검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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