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강아지 배설물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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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7 00:00
입력 2003-03-07 00:00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최근 어린이놀이터에서 배앓이나 알레르기 질환,심할 경우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개회충알이 발견됐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라 ‘강아지똥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어린이공원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신고센터 570-6395∼6.
2003-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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