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영장기각후 변호사와 골프, 대법원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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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7 00:00
입력 2003-03-07 00:00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45) 경기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영장전담 판사와 이 서장의 변호사가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은 6일 수원지법에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원지법은 영장을 기각한 안산지원 박정수 판사를 여주지원으로 전보발령했다.

박 판사와 이 서장측의 기철 변호사는 이 서장에 대한 영장기각 이틀 뒤인 지난달 15일 또다른 판사(서울지법),안산시내 한 병원 의사와 함께 안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골프경비는 기 변호사가 냈으며, 이들은 골프를 마치고 안산시내 S관광호텔 룸 가라오케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기 변호사는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다 영장기각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했으며 첫 수임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기 변호사가 맡았던 영장전담 후임에는 박판사가 배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서장의 영장기각과 관련,비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원지법에 통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200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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