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대구시장등 2명 업무상 치사상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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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6 00:00
입력 2003-03-06 00:0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일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을 지하철 참사와 관련,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법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구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지하철 참사 후 대구시와 관계 당국은 누구 하나 책임있는 행동과 답변에 나서는 사람이 없고 모두 네탓 공방으로 일관,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대구시장과 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지하철 사장을 임면하고 재난관리법상 사고대책본부 최종 책임자인 조 시장은 사고 직후 중앙로역 현장 훼손과 유류품 방치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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