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건보통합 보험료 기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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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6 00:00
입력 2003-03-06 00:00
7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1년 안에 만들겠다.”고 장담했다.돈주머니(재정)만 합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아우르는 똑같은 잣대를 만들어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재정통합의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직장·지역간 똑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직장가입자 단체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직장가입자 단체는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이 지역을 보조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가 턱없이 낮고,직장인들의 소득은 100%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지역(자영업자 등)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지역간 같은 기준을 만들기란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만을 기준으로,지역은 소득 외에 부동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7월 통합 때도 재정은 하나로 묶되,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따로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차흥봉(車興奉)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부과체계는 따로 만들지만 돈 관리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0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단일안’이 아니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든다면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재정통합이 이뤄지고 새로운 부과기준이 마련돼도 올해는 현재 부과체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만들게 되는 부과체계는 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 마련하되 내년 이후에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단일부과체계’를 언급했다면 아마도 ‘공평부과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부과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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