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지역 자연보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오는 6월부터 도시지역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개발가능지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녹지(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