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사이버 민방위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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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강남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범 자치구로 지정됨에 따라 상반기 인터넷 민방위 소양교육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2∼4년차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서 강남구 홈페이지(gangnam.go.kr)에 회원으로 등록된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에게는 별도의 소집교육 통지서가 발부돼 소집 교육이 실시된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된다.

류길상기자
2003-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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