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기지 주민들 ‘헬기소음’ 국가에 손배訴
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근화동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근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4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춘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은 헬기소음 피해를 본 주민 42명이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한다.
한편 근화동과 소양로 일대 주민들은 지난 58년부터 이 지역에 설치된 미군기지로 인해 소음과 분진 피해,청력 이상,만성적인 불안감,수면 장애를 호소해 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3-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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