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산 첫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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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마약사범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김모(34·구속기소)씨 등 7명이 마약류를 팔아 부동산 등 20억원의 재산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적발,압류(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불법마약류거래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마약을 팔아 마약사범이 보유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또 마약 판매자금을 세탁해준 윤모(44·여)씨 등 3명을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혐의로 불구속기소,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좌추적 및 40여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을 통해 김씨 등의 불법수익을 추적해왔으며 최근 이들의 부동산,자동차,은행예금 등 20억 8100만원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현재 김씨 등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이들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히로뽕 약 15㎏을 판매해 아버지 명의로 경북 군위군의 부동산 2000평(시가 6억원)을 구입했다.또 ‘러미나’와 ‘S정’ 등마약대용 약물을 팔아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소모(53·여)씨도 시가 11억 3000만원의 서대문구 북가좌동 4층 건물 등을 압류당했다.연간 국내 마약거래 규모가 7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불법수익재산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이 실형보다 재산몰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지능화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마약거래로 모은 재산을 추적,몰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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