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소법 개악 반대” 의견서
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변협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및 조서에 대한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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