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송금 수사 유보 憲訴
수정 2003-03-04 00:00
입력 2003-03-04 00:00
시민회의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유보한 조치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재판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200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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