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직자 ‘가시방석’ 盧 “임기보장”천명불구 보좌진 “교체해야”
수정 2003-03-04 00:00
입력 2003-03-04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직자임기 보장’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3일 일부 교체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 시사,논란의 불을 댕겼다.
당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인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올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차관 인선을 거침없이 발표하던 정 인사보좌관은 임기제 고위공직자의 임기보장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느닷없이 ‘선문답’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장·금감위원장·소청심사위원장 등은 어떻게 되나.”(기자)-“임기를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대통령의 흐름(국정철학)과 안 맞을 수가 있다.”(정 보좌관)
“사표를 내달라는 것이냐.”(기자)-“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나.”(정 보좌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재벌·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코드(국정철학)’가 맞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진사퇴가 임기보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차선의 방책이란 얘기도 거론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이 선문답식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음에 따라 인사대상자들은 고심하는 눈치다.
지난달 27일 이 금감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곤혹스러워했다.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기자)-“언질을 받은 게 없어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위원장)
나아가 역시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여부도 관심거리다.김각영 검찰총장의 임기는 1년8개월여나 남았고,노 대통령은 수차례 임기보장 의사를 밝혔다.그럼에도 최근 변혁의 바람에 휩싸인 검찰 분위기 상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주목거리다.
김 검찰총장은 사시 12회.신임 강금실 법무장관은 사시 23회이고,정상명 차관 내정자는 사시 17회다.검찰간부 후속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장·소청심사위원장 등도 임기제 공직이지만 특별하게 교체 논쟁은 없다.이들 자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큰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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