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착을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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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세제는 일정 부분 탈세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짜여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즉 모두가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경우 10%씩만 거두면 될 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탈세할 것으로 보고 미리 12∼13%를 물리는 식이다.그러다 보니 법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탈세 유혹을 받게 된다.상속·증여세 등 세율이 높은 세목에서 탈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이 점을 말해준다.따라서 새로운 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세율을 상당폭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한다.
둘째,현행 세제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예외가 너무 많다.봉급생활자의 46%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자영업자의 49%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각종 비과세·감면액을 모두 합치면 연간 14조원으로 국세수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민개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국민의 납세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따라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그 여력으로 세율을 내려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세제개편과 함께 세정도 강화해 세원 포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03-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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