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패트롤/법정 선 ‘에이즈 혈액’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모두 혈우병 환자였던 이들의 주장은 지난 91년부터 93년 사이에 한 제약사가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하고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이다.
울산대 의대 조영걸 교수는 혈우병을 앓았던 에이즈 환자의 전염원이 이들이 투약한 혈우병 치료제일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고 연구에 들어갔다.혈우병 치료제는 피가 원료이기 때문에 피의 원래 주인이 에이즈 환자였다면 혈우병 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추론이었다.
조 교수는 연구 끝에 지난해 9월 그것이 사실이라는 논문을 발표,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조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매혈을 했던 오모씨의 유전자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4명의 바이러스 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 된 4명에다 같은 시기에 같은 혈우병 약을 사용한 에이즈 환자들이 원고로 모이게 됐다.감염된 지 10년 만에야 원인을 밝혀낼 단서를 찾은 것이다.
이 제약사의 직원들은 90년 5월 불법 매혈(買血)을 한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구속된 일이 있었다.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을 때는 에이즈 검사를 하지만 불법 매혈이라 제대로 안했을 수도 있다.또 초기 에이즈환자의 피에서는 균이 확실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뒤 국립보건원도 혈우병 치료제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원고 16명이 실제로 혈우병 약을 믿고 썼다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도 확인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당시에도 혈액제제를 통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었는데도 제약회사나 보건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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