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친환경 상품’만 구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3-01 00:00
입력 2003-03-01 00:00
서울시에 납품되는 모든 상품과 공사자재는 친환경제품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의 국가계약법이 구매상품의 친환경성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업체는 상품납품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성 상품’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시는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가로등용 안정기,수도계량기,타이어,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런 환경성 기준을 설정하고,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친환경 상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도 개정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녹색구매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동구기자
2003-03-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