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기준시가 실거래가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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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8 00:00
입력 2003-02-28 00:00
‘기준시가보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더 낫다.’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를 판 뒤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양도차익이 적은 쪽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일종의 ‘세테크’인 셈이다.

●실거래가격 신고가 유리

지난해 2월 개포시영 13평형 아파트를 2억 6500만원에 사서 최근 3억 1000만원에 판 김모(48)씨는 양도세 신고를 실거래가로 했다.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당초 1억 12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4월에 1억 6800만원으로 올린 뒤 9월에 2억 3500만원으로 연거푸 인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차익은 1억 1500만원(2억 3500만원-1억 1200만원)에 이르지만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4500만원(3억 1000만원-2억 6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성모(39)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성씨는 강동 시영 2차아파트 13평형을 지난해 4월 1억 7000만원을 주고 구입해 최근 2억 1500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당시 7000만원이었던 것이 2차례 인상돼 1억 5150만원으로 올랐다.기준시가대로 하면 81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반면 실거래가로 하면 양도차익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자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세테크 차원에서 실거래가격 신고가 낫다고 말했다.

●왜 그런가

양도차익 역전현상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쓰면서 짧은 기간 동안 기준시가를 연거푸 인상했기 때문에 발생한다.실제로 개포시영 13평형은 한때 3억 8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6500만원 가량 떨어졌다.강동 시영 아파트도 국세청이 2억 7000만원인 최고 가격을 보고 기준시가를 올렸다.

국세청이 4월과 9월 두차례 기준시가를 인상한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차익 역전현상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국세청이 이제는 기준시가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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