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팸메일 첫 형사처벌 될듯/정통부, 발송업체 42곳 검찰수사 의뢰
수정 2003-02-27 00:00
입력 2003-02-27 00:00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메일대응센터와 함께 불법스팸메일을 집중단속한 결과,764개사를 적발해 42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업체 가운데 4개사는 성인사이트 홍보메일을 청소년에게 전송했고,34개사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 홍보메일을 전송하다가 적발됐다.
또 스팸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방해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한 4개사도 수사 의뢰됐다.
이들 업체는 검찰에서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적발된 음란 사이트는 검찰 수사의뢰 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52개사와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된 11개사 등 6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2-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