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구제제도 개선...이의땐 관계서류 열람 ·의견진술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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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에도 행정심판과 같이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서류열람,의견진술,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석,다수인 이의신청시 대표자선정,신청지위 승계,구술심리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 등이 가능하게 됐다.

관계서류열람은 구술로도 요구가 가능하다.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때도 서면대신 구술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가운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신청지위 승계,구술심리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부터 잘못 부과됐거나 많이 부과된 세금의 환부 신청과 지급이 인터넷으로도 이뤄질 수 있게 하고,6월부터는 전자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전송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2003-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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