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수정 2003-02-25 00:00
입력 2003-02-25 00:00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임대료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이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무료 주택임대사업’도 실시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은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1만 9000원 미만)와 차상위 계층(월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미만) ▲홍수 등 재해로 철거된 주택 세입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2001년 3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온 주민 등이다.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300만원,900만∼1100만원은 400만원,11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연리 3%,7년 분납 조건으로 빌려준다.(문의=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3410-7453)
공공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에 세들어 사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장애인(4급 이상),노부모 부양,모·부자 가구 및 65세 이상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2인 가구는 월 3만 2000원,3∼4인은 4만 1000원,5인 이상은 5만 4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임대보증금 용도로 54억 6000만원을 편성,1093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임대료는 1500가구가 6억 80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시는 또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재활을 돕기 위해 자치구별로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이들에게 전세주택을 무료로 임대해주기로 했다.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월세로 생활하는 무주택 중증장애인이며,수혜인원은 자치구마다 4명이다.희망자는 ▲주거지 등기부등본 ▲무주택기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등을 거주지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장애인들이 입주할 주택 마련을 위해 구청이 지불하는 전세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2500만원,3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이다.입주자로 결정되면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이주여건 등 사정이 부득이하다고판단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3월23일까지 자치구별로 무료 전세주택 입주후보자를 받은 뒤,이르면 3월 말쯤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송한수 류길상기자 onekor@
200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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