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전거신문’ 직접 규제
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공정위는 21일 신문시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자전거 등의 고가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고,신문협회의 자율규제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신문사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문협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우선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신문고시(11조)를 이른 시일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신문고시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불투명하다.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병주 경쟁국장은 “신문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신문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부에신고센터를 설치(503-9128)해 신고접수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 조사도 하기로 했다.지방사무소는 물론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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