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TNS회장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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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1일 채무를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코오롱TNS 회장 이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단기부채 700억원 등을 고의 누락시켜 분식회계 처리하고 지난해 월드컵 휘장사업의 미래 매출 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말 7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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