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 천안시 주택투기지역 첫 지정
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투기지역 지정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토지는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관보공고 예정일)부터 이들 투기지역의 주택(부속 토지 포함)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매매를 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면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양도세율은 최고 51%로 높아진다.현행 양도세율은 9∼36%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대전시 서구·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와 천안·창원·춘천시 등은 주택가격 상승 등을 봐가며 추후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으로,투기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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