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기 접어든 SK수사/임직원 3~4명 사법처리될듯
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검찰은 22일 오전중으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세운 이후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이 이날 소환된 최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혐의는 부당내부거래와 배임 등 크게 3가지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는 최 회장이 지난해 3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를 주당 4만여원으로 평가,SK C&C가 보유한 SK㈜ 지분 5.1%와 맞교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콥스 주식확보 방안’ 등 내부문건을 근거로 최 회장을 추궁한 끝에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주식 맞교환과 함께 지난해 4월 최 회장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같은 가격인 주당 4만여원에 240억여원을 받고 SK글로벌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감안할 때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SK글로벌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검찰은 SK그룹이 정부의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SK글로벌 소유의 SK㈜ 지분 1000만주를 해외에 예치시켜 놓은 정황이 담긴 서류를 입수했다.지난 19일 SK글로벌 문서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SK글로벌 파리,이스탄불,모스크바,시애틀 등의 현지법인 자료 등도 찾아냈다.검찰 관계자는 “조사하지 않을 자료를 압수해 오겠느냐.”면서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최 회장의 사법처리 외에 추가 사법처리 대상도 관심사다.
검찰 주변에서는 부당내부거래와 배임 등의 행위에 직접 가담한 SK 임직원 3∼4명이 최 회장과 함께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은 SK그룹의 발전전략은 물론 지분구조 변경 등을 진두지휘한 점을 미뤄 사법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을 주도한 SK증권 민모 전무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최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고평가해 사들이거나 SK㈜ 주식과 맞바꾼 SK C&C와 SK글로벌 관계자 2명은 회사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최근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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