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늘 주택투기지역 지정/천안·창원·춘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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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1 00:00
입력 2003-02-21 00:00
집값이 급등한 대전지역이 21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1일 재정경제부,국세청 등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천안,창원,춘천 등 4곳에 대해 투기지역지정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4곳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대전은 투기지역 지정이 확실시되고,나머지 도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며,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수도권 등 땅값이 많이 오른 8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고 가격도 안정세를 띠고 있어 ‘토지 투기지역’지정은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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