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보험금 신속지급 1~7월분 보험료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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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보험회사들은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대구시 덕산동 삼성금융플라자에 특별지원대책반(053-250-5205)을 설치,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사고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올해 1월부터 7월분까지의 보험료는 물론 개인대출 및 약관대출의 원리금 납입(2월18일부터 7월분까지)도 각각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피해자의 보험계약 가입이 확인되면 유족들을 직접 방문,최단시간안에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했다.호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회사측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준다.현대해상은 화재사고 피해자가 ‘하이카-뉴오토’나 ‘하이카 포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사망자 1인당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사망자의 보험 가입 여부는 금감원(02-3786-8671)이나 생·손보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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