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부당약관 바뀐다,응시료 몰수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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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응시료 환불과 시험일자 조정 등에 있어 응시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플(TOEFL)과 토익(TOEIC) 시험 부당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두 시험의 시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 및 국제교류진흥회와 협의를 거쳐 응시료 몰수와 환불,시험연기와 관련된 부당약관을 수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플 관련 부당약관으로 규정된 조항들은 ▲시험일 3일 전까지 ETS의 등록확인서를 받지 않았을 때 응시료 몰수 및 재시험 기회 박탈 ▲기술상 문제로 인한 시험지연,날짜조정,성적통지 지연 때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조항 등이다.ETS는 이에 따라 등록확인과 취소,시험날짜 조정신청을 전화외에 e메일·팩스로도 받고 국내시험 대행자인 한미교육위원단이 이를 접수하지 못해도 응시자가 통지사실을 입증하면 응시료를 몰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사업자의 배상책임 면제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토익에 대해서는 시험연기나 취소 때 6개월 내에 쓰도록 제한되는 응시료 50% 할인 쿠폰을 배정하는 현 제도를 고쳐 접수기간과 사업자의 시험준비 단계별로 환불금액을 세분화하고 시험취소 및 연기신청을 인터넷으로도 받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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