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돼지콜레라 발생,신창면 일대 가축·차량 통제
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3구 이용배(46)씨가 기르던 새끼돼지 한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19일 양성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씨가 기르던 700마리의 돼지 모두를 살처분키로 하는 한편 반경 500m 이내에 사육중인 10여 농가 돼지들도 추가로 도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3㎞ 이내의 가축과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으며 축사내 소독과 외부소독 방역에 나섰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2-2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