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제도 개선 시험 전과정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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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지난해 시험제도 변경에 따라 탈락한 수험생들로부터 행정심판까지 당한 변리사시험이 개선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선 변리사시험 전용홈페이지(www.pt.uway.com)를 17일 개통,원서접수 및 합격 통지 등 시험 전 과정을 100% 디지털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시험 후 3∼4일 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가채점 결과와 과목별 평균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법전 및 계산기 사용,2차시험 결과 수험생 동의 얻어 답안지 공개,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등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처럼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GPA(정책회의록 공개)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재산보호과 유상철 사무관은 “그동안 관리자와 수험생의 입장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일 등 외국사례와 국내 여타 자격시험 등을 재검토하고 정기적 여론조사로 수험생 의견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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