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입법과정 공감대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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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0 00:00
입력 2003-02-20 00:00
또한 재계 등의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입법추진과정에서 위헌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을 뿐,법제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단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 책자를 통해 법제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조세법률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처럼 법제처는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의견과 한나라당의 의견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부분 입법에 의하여 마무리되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부처나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 책자가 새 정부의 성공적 개혁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 정 찬
법제처 심의관
2003-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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