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거래 보안대책 거액인출땐 별도 비밀번호 사용
수정 2003-02-19 00:00
입력 2003-02-19 00:00
우선 단기 대책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기존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일반 은행창구 거래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이중차단막(Double Check System)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폰뱅킹 거래때 보안카드(여러 개의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예금출금 의뢰서의 비밀번호 기재란도 없앴다.고객이 창구에서 은행직원 모르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기인 핀패드(Pin-Pad) 설치도 의무화된다.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이미 도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