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장관·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장관의 권한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수위 관계자는 “차기정부에선 장관이 조직과 인사,예산 권한을 외부 입김 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처마다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를 도입,부처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총량제는 각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예산총량제는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지급받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지금까지는 부처가 과(課)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고,예산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조직의 경직화와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의 자치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대키로 확정했다.행정자치부는 이달 중 행정단위별로 표준정원제를 고시한 뒤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확대하거나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를 증원할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방재정과 관련,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 보조금제’도 예산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입할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도 각 지방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촉진과 단체장의 인사·예산권 권한 강화를 위해 두 제도의 실시를 약속했었다.
아울러 광역과 기초단체의 기능중복을 조사해 재배분하는 것을 비롯해 시·도지사회의를 정례화하고,6300여개의 특별행정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작업도 이뤄진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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