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위증 및 법적조치
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먼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위증 혐의 고발 논의가 이미 이뤄졌다.한나라당 소속 운영위원이 11명으로 자민련(2명)의 동의만 받으면 처리할 수 있다.박 실장은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동을 “북한의 비공개 요구로 외교관례상 숨겼다.”고 해명했지만,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휴가차 대만인 친구를 만났다.’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도 그동안 “국정원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을 지난 14일 스스로 허물었다.
임 특보는 이와 함께 정몽헌,이익치 회장이 ‘박송 싱가포르 회동’ 현장에 배석한 사실도 밝힘으로써 그동안 정몽헌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 송금에 구체적으로 간여한 바 없다고 발뺌한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국감장에서 이뤄진 몇몇 위증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시 정건용 산은 총재는 “대출규정과 관계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감사원 발표를 통해 신용공여한도 초과,거액신규여신 통보누락 등 위반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배 산은 부총재의 “(대출)결단에 있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말도 엄낙용 전 총재의 “‘상부지시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다.”는 증언과 배치돼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이한구 의원은 “이번주 국회가 열리면 정 총재,박 부총재,이강우 팀장 등 3명에 대해 고발문제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증언감정법 14조는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또 “편법 대출을 주도한 박 부총재는 사퇴에 앞서 대출관련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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