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500시간 사회봉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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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柳哲桓 부장판사)는 14일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사진·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 피고인에게 법정 최장인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주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참작,법정최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의사로서의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형벌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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