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500시간 사회봉사령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재판부는 “주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참작,법정최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의사로서의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형벌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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