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세 불균형 해소”근로소득공제 축소 추진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인수위측의 이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폭 확대를 추진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4일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각종 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세수확대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의 폭을 현행보다 줄이는 등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의 폭을 줄이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조세 저항도 예상돼 소득세율 조정 등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측은 지난달 21일 노 당선자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에 500만∼1500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 45%에서 50%로,1500만∼3000만원 사이는 15%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안정적인 세수정책을 수립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공제폭을 계속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강화 등 탈루소득을 막기 위한 과세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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