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전쟁’ 유한킴벌리 승소
수정 2003-02-14 00:00
입력 2003-02-1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부장 林鍾潤)는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4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수기자 geo@
2003-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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