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성폭행 미군 유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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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4 00:00
입력 2003-02-14 00:00
주한 미군부대 안에서 카투사 1명에게 성폭행을 가한 미군 병사 1명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미군 병사 2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미2사단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3월3일 밤 캠프 잭슨(의정부) 미군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카투사 1명에게 변태적 성폭행을 행사한 미2사단 포병여단 소속 L병장에 대해 기소된 5가지 죄목을 모두 인정,유죄 평결을 내렸다.L병장은 사건후 미 본토에 있는 21보병연대로 전속됐다가 이번 재판을 위해 최근 한국에 송환됐다.

미군 관계자는 “그의 혐의 내용은 최고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출국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대변인인 사무엘 테일러 대령은 “이번 사건은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하지만,사건의 공개를 꺼려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미군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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