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이스라엘 총리 전범재판 회부 가능”벨기에大法 판결… 외교 갈등
수정 2003-02-14 00:00
입력 2003-02-14 00:00
벨기에 대법원은 1982년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사건과 관련해 샤론 총리가 퇴임 후 외교적 면책권이 소멸되면 그를 전범으로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 예후디 케나르 벨기에 주재 대사를 “협의차” 예루살렘으로 소환했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베냐민 네타냐후 외무장관은 이와 동시에 윌프레드 긴스 이스라엘 주재 벨기에 대사를 13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라디오가 전했다.
벨기에 항소법원은 레바논의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 학살 사건과 관련,지난해 6월 샤론 총리에 대한 팔레스타인측 원고들의 전범 제소를 기각한 바 있다.당시 항소법원은 샤론 총리가 벨기에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샤론 총리의면책 특권을 인정해 원고인인 난민촌 학살사건 생존자들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퇴임 후 그를 전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03-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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