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가정폭력 112·여성긴급전화로 신고를
수정 2003-02-13 00:00
입력 2003-02-13 00:00
먼저 가정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신고후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수화기를 내려놓아 경찰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심할 경우 폭력자를 체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긴급전화 1366과 각 단체의 가정폭력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상담을 요청해 평소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황일철<경기 분당 구미파출소>
200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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