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드러난 ‘의료사고’탈장어린이 장염 오진… 3일만에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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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2 00:00
입력 2003-02-12 00:00
검사의 3개월여에 걸친 집요한 수사가 자칫 묻혀버렸을 의료 과실을 밝혀내 의사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단일 의료사고로 의사 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다.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강수산나 검사는 11일 일산 백병원 소아과 전문의 M모(33)씨와 응급실 레지던트 2명 등 3명을 지난해 3월 7일 발생한 홍모(당시 9세)군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홍군은 지난해 3월4일 복통을 일으켜 “응급수술이 필요한 탈장증세가 의심된다.”는 1차 외과의원의 진단을 받고 부모에 의해 백병원에 옮겨졌으나 백병원은 홍군을 막연히 장염으로 진단,일반 병실로 입원시켰고 탈장으로 인한 장괴사로 3일만에 숨졌다.

홍군의 부모는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의사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회보를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같은해 11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 검사는 백병원 진료기록을 압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의사협회의 소견을 배제하고 주변 의사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끌어냈으며,특히 홍군을 처음 진단한 병원 의사의 진료기록을 백병원 의사들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확보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3-0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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