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굴삭기등 소음장비 오전8시이전 오후 7시 이후 사용 못한다
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규제하는 조례를 오는 4월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소음없는 성북만들기’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이번 조례에는 주민 스스로의 실천 방향과 위반사항의 지도단속 근거 등이 담기게 된다.구는 오는 12일 구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북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심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공사장 등에는 상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굴삭기 등 소음·진동유발장비의 사용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는 소음저감대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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