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건축연한 40년 재건의
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시는 “현재 건설교통부 방안처럼 20년 이상에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 최저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면서 (하위의)조례로 보다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수가 60년이므로 최소한 그 절반인 3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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