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제한 ‘공보규정’ 개정 국방부, 현실에 맞게 손질
수정 2003-02-11 00:00
입력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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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수(黃英秀·육군 준장)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공보규정 중 문제가 된 ‘고위 당국자 접촉 전 대변인 사전 승인’ 등의 조항을 언론과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국·실장 및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 사무실 방문 때 대변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기자실에 배포,언론계로부터 ‘신보도지침’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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