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2/08/20030208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2-08 00:00 입력 2003-02-0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閔中基)는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7일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윤창수기자 geo@ 2003-02-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