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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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8 00:00
입력 2003-02-0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閔中基)는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7일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3-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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