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법 난항 산림청 식물 조항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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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8 00:00
입력 2003-02-08 00:00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산림청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01년 6월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밀렵꾼들이 밀렵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밀렵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식물보호와 관련된 주무부처임을 내세워 야생동식물 보호법안에 포함된 식물관련 조항을 모두 뺄 것을 요구하며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여러 부처가 반대했었다.”면서 “일반식물까지 환경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산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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