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법 난항 산림청 식물 조항 삭제요구
수정 2003-02-08 00:00
입력 2003-02-08 00:00
2001년 6월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밀렵꾼들이 밀렵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밀렵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식물보호와 관련된 주무부처임을 내세워 야생동식물 보호법안에 포함된 식물관련 조항을 모두 뺄 것을 요구하며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여러 부처가 반대했었다.”면서 “일반식물까지 환경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산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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