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강요로 입은 손해 여행사측 배상 의무화.공정위 표준약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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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여행객의 일정을 함부로 바꾸거나 예정에 없는 쇼핑코스를 끼워넣는 등 횡포를 부리는 여행사는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또 해외여행 때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이나 웃돈 요구에 대해서도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여행객 급증과 여행사 난립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개정약관은 여행사와 여행객간에 작성되는 여행계약서 외에 여행실시 주체,여행일정표가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정표상 여행실시 일정,숙박장소,식사 등이 모두 ‘계약’에 포함돼 일정을 여행사 임의로 바꾸거나 식사·숙박수준이 당초 내용과 달라졌을 때,계약만 한 뒤 다른 여행사로 고객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여행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루 쇼핑횟수도 일정에 명시,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쇼핑강요행위는 물론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행위,웃돈 요구도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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