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대선광고비 서울지법, 30억 지급명령
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법원의 지급명령 인용 결정은 정 의원측이 2주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식 민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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