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서비스 전국 확대,오늘부터 증명서 38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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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전자민원 서비스체제가 시·군·구 단위의 말단 행정기관까지 갖춰져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고 및 열람,신청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현행 20종에서 38종으로,인터넷에 민원처리과정이 공개되는 민원은 437종에서 773종으로 각각 확대된다.또 지방세 과세내역과 민방위훈련통지서 등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됐던 전자민원서비스를 7일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돼 전자민원서비스 지역이 전국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됐고,서비스 내용도 확충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전자우편 등 관련 정보를등록하면 민방위훈련소집통지서 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으며,주민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내역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오는 3월부터 전국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 전국 7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도 현행 20종에서 건축물관리대장,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포함한 38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인터넷에 처리과정이 공개되는 민원도 현행 437종에서 농지전용허가,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을 포함한 773종으로 늘어나고,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등 145종의 행정처분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증명 가운데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도 단계적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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